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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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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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6일부터 성폭력 피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국선변호인(법률조력인)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해 19억원의 재정을 마련,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를 위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선임 비용 없이도 일반 민간변호사와 같이 검찰이나 경찰조사시 피해자와 함께 출석하며, 공판절차 및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정부는 “국선변호인제가 시행되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2차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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