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상 감사원 공보관은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과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오덕균 CNK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박 전 차장은 징계에 왜 빠졌는가? 조 전 실장과 박 전 차장은 왜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나?
△박 전 차장도 불러서 수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 감사에는 여러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나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데 김 대사가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 일부 협의를 한 정황은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부분을 포함해 검찰에서 추후 수사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수사 요청과 참고자료 제공의 차이는 무엇인가?
△수사 요청은 범죄 정황이 드러났을때 요청하는 경우고, 참고자료 제공은 혐의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정황상 수사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 것이다.
-- 정황이라는 것은?
△당시 김 대사와 박 차장은 에너지 외교를 같이 수행했기 때문에 업무과정에서 여러 대화도 나누고 그런 일상적 업무가 있지 않았겠나. 누구나 미루어 보아...
-- 조 전 실장의 정황은.
△총리실장 재직시 에너지 외교를 총괄했다. 직접 CNK 고문으로 가 있으면서 김 대사, 오 대표와 많은 얘기를 나눴다. 외교부 OB기 때문에 외교부에도 협의한 정황이 있다.
-- 셋이 보도자료에 대해 얘기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인가?
△정황은 보이는 것 같은데 명쾌히 협의를 했다는 것은 밝히기 어렵다. 감사원권 한계가 있기 때문에.
-- 자료가 허위라는 걸 박 전 차장이 알았는지?
△그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김 대사가 현지 대사관의 전통문을 포함해 (추정 매장량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알았지만 박 전 차장은 실무·사무적인 내용까지 알 수 있었던 위치는 아니였던 것 같다. 그렇게까지는 몰랐던 것 같다.
-- 핵심자들이 모른다는 것인가?
△국회 요구 중 중요한 부분이 외교부에서 작성한 보도자료가 과연 사실이었나가 감사 중점. 그 부분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토대로 보도자료 작성됐고 관련자들 다 불러 조사했으며 김 대사가 주도적으로 작성했다고 결론냈다.
-- 김 대사 동생의 주식 거래로 인한 실제 이득은 적은데.
△아직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금액 산정은 감사 시점에서 본 것으로 상황에 따라 주가는 변동되기 때문에 가액 금액은 잘라말하기 어렵다.
-- 직무 관련 부정 주식거래 연루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됐는데.
△김 대사의 친인척 3명도 주식거래는 했으나 김 대사와 관련된 정황은 찾지 못했다. 직접적인 부당 내부거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연결고리는 못 찾았지만 개연성은...
-- 차명주식 보유 현황은 어떻게 파악했나.
△한국거래소에 보유현황 공식요청하고 협조를 받았다. 감사원은 권한이 없어 차명으로 한 부분까지는 파악이 어렵다. 친인척으로 분류된 사람들 대상으로 주식보유 현황 요구했고 조사했다.
-- 징계명단에는 왜 이것밖에 없나?
△공무원 징계시효라는 게 있다 일반적인 업무협의는 2년인데 주식매입 시점 보니 2년 지났기 때문에 징계요구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 감사처분 대상에는 공직자만, 민간인 신분은 감사원 처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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