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해 다음달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할 예정이다. 특히 식료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등 노동시간이 길고 협력업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 근로감독은 ▲임금 체불 ▲해고제한 ▲근로시간 및 휴가 ▲노사합의 등과 관련 사업장의 위법 여부를 감독한다. .
지난해 하반기 완성차업체에 이어 올해는 식료품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등에 감독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근로시간과 함께 협력업체 등에 대한 파급력 등을 기준으로 집중점검 업종을 최종 선정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차금속제조업은 1인당 노동시간이 무려 연 2360시간이다. 식료품제조업도 2208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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