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조세심판을 청구한 A법인은 토지 취득일(2006년∼2007년 5월)로부터 5년 내인 지난 2010년 5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지만 과세관청은 A법인이 2007년 2월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점을 들어 등록 후 토지를 취득해야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며 종부세를 부과했다.
이에 심판원은 “납세의무성립일, 즉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과 토지 취득 등 사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선후에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특례조항이 토지 취득부터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장기간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점, 토지 취득일에서 5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종부세를 추징하는 사후관리 요건을 둔 점 등도 감안됐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분양가 상승 요인을 일정 부분 해소해 주택 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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