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화재로 21가구 불에 타… 인명피해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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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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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서울 구룡마을에 불이나 21가구를 태우고 진화됐다.

27일 오후 2시48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 이모(57.여)씨의 판잣집에서 불이 나 30여분만에 진압됐다.

화재를 신고한 주민 박모(68)씨는 "연기가 올라오기에 가보니 불이 크게 치솟았다. 당황해서 119 번호가 기억이 안 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날 불길이 옆으로 번져 가건물 4개동 21가구가 불에 타 5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고 이재민 17명이 발생, 마을회관에 임시 거처가 마련됐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판잣집이 대부분 가연성 물질로 지어졌는데다 불길이 높게 치솟으면서 상황이 위험해질 뻔했다. 판잣집 내부에서 가스통이 폭발하는 소리가 연달아 들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불이 집 내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988년 형성된 무허가 집단거주지인 구룡마을에는 판잣집 등 가건물 391개동이 밀집해 있으며 저소득층 26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택 대부분이 비닐과 목재, '떡솜'이라 불리는 단열재 등 불에 쉽게 타는 자재로 지어진데다 송전선에서 불법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 '도전'용 전선이 얽혀있어 화재 위험이 상존한 곳이다.

1999년에만 3차례에 걸쳐 불이 나 이재민이 수백명 발생했고 지난 9일에도 한밤중 화재로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마을이 만들어진 이래로 20여년간 화마(火魔)가 끊임없이 덮치고 있다.

인근 포이동의 재건마을, 서초동 산청마을 등 강남 일대의 다른 판자촌에서도 잇단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소방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무허가 주택가 화재를 예방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우송대 인세진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판자촌 같은 무허가 시설물에는 소방방재 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예방책이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소화기를 들여놓는 것밖에는 아직 뾰족한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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