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게 공공기관이 직접 일자리를 제공,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는 한편,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 미취업자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 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며, 만 29세 이하인 청년미취업자는 소득, 재산 기준 조건 없이 취업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사업 참여자중 65세 미만은 주 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16시간 근무하며, 1일 8시간 근무시 3만 9,640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중소기업 취업지원,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재해예방지원사업, 폐자원 재활용사업 등 8개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상반기 참여자모집은 시군별로 1월말까지이며, 2월 중순에 참여자를 확정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수원시 등 8개 시군에서는 다문화가정 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을 위해 2월 1일부터 조기 착수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