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를 내고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백모(51)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가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지 않고 일단 차를 옆으로 빼자고 한 뒤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가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료받은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피해자의 피해에 관해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백씨는 작년 1월 부산 사하구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임모(31·여)씨의 승용차 뒤범퍼를 들이받고서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고 통증을 호소한 바가 없으며,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하므로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며 특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