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목포경찰서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황모(28)씨를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전자제품을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연락이 오면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또 지난해 12월경 생활고를 이유로 한 살된 아들을 서울 모 사회복지공동체의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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