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다단계판매업자의 2011년도 4/4분기 중 주요정보의 변경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폐업한 4개 업체(한국엑스트라엑셀, 세모, 하이브넷, 라이프스타일즈 코리아)는 공제계약을 각각 해지한 상태다.
또 (주)이젠탑플러스(구. (주)지앤지)는 상호변경 이후 공제계약이 중지된 상태이며, 지난해 11월29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휴업신고를 한 업체로 휴업기간 중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25조에 따라 청약철회에 필요한 업무 등은 정상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해 4/4분기에는 4개 사업자가 폐업하고, 4개 사업자가 새로이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해 2011년 12월31일 현재 총 74개의 업체가 영업 중이라고 전했다.
신규 등록한 업체중 (주)지디제이코리아와 (주)롱스토어, 뉴웨이즈코리아(주) 3개 업체의 주요 취급품목은 건강기능식품 및 생활용품이며, (주)뉴세리티코리아의 주요 취급품목은 여성용 화장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등록한 4개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에 대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와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보도자료/『2011년 4/4분기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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