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실 막으려면 소유 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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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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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저축은행의 존재 목적과 경영 위험에 대한 시장 감시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유집중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발표한 보고서 ‘저축은행의 소유구조 개선 필요성’를 통해 “저축은행의 문제는 저축은행산업의 빠른 외형적 성장환경에서 건전성 규제와 감독이 엄격히 이뤄지지 못해 부실을 방치시킨 데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경영진과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빈번한 불법·부당행위 등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과 달리 소유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동일 주주의 대규모 지분 축적이 쉽고 대형화에 따른 의무 상장제도도 없어 소유가 분산되고 시장규율이 작용할 수 있는 통로가 결여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의 소유구조를 개선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은 상장을 의무화해 소유를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형 저축은행이라도 계열 소속 저축은행이거나 소유 집중도가 높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제재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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