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확인 안하면 범칙금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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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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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30일부터 2월 말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행정안전부는 통학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최고 7만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광각실외후사경을 부착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는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이 제도는 작년 12월부터 시행됐지만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집중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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