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통학차량 운전자가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최고 7만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광각실외후사경을 부착하지 않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는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이 제도는 작년 12월부터 시행됐지만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집중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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