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사기업 청년인턴제 시행실태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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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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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계획·은행권 청년인턴 채용실적

(아주경제 김선환·정수영·이재영·이대준·김형욱·이수경 기자) 정부가 휴일근무를 통상적인 연장근로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올해 최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를 할지 주목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해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자칫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결과가 올 것이라는 우려도 가능하다. 연장근로에 따른 성과가 비교적 좋은 현장근로직과는 달리 사무직의 경우 뚜렷한 기준도 제시되기 어렵다.

그 예 중 하나가 청년인턴제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정규직 채용의 담보로서 효용가치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복사 등 허드렛일 위주로 운영해 지적을 받은 곳도 적지 않다. 인력난을 겪어온 중소기업은 정부의 청년인턴 지원이 효과를 보고 있으나, 은행권은 정규직 전환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대기업들은 아예 청년인턴을 뽑지 않고 있다.

◆ 공공기관·은행권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미미'

취업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정부의 청년인턴제도가 정착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지난해 10월 말 기획재정부가 작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실적을 점검한 결과 9월 말 현재 285개 전체 공공기관이 채용한 1만2246명 중 9%인 1105명만이 해당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부터 신규 채용인원의 20%를 인턴 경험자로 채용토록 권고했지만 실제 취업률은 정부 권고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각 공공기관의 청년인턴 채용규모를 작년 대비 26.8% 늘어난 1만2082명으로 책정했다. 예년 결과를 감안한다면 정규직 전환율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커졌다.

은행권 청년인턴제는 정규직 채용과도 관련이 없다. 서류전형이나 면접 시 가산점 등이 부여되는 정도로 공공기관처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표현도 쓰지 않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규모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이 2009년 53명에서 2010년에는 2명(표 은행권 청년인턴 실태 참조)으로 대폭 줄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10년 전체 정규직 채용인원 224명과 102명 중 각각 3명와 4명만을 인턴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채용해, 청년인터제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국민은행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인턴제를 운용하기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마지못해 인턴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직장 경험 체험기회 제공의 일환으로 지난해 인턴을 400명 채용했다. 하지만 LH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신입직원 채용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은 정부지원 인턴을 아예 채용하지 않고 있다.

◆ "유명무실 청년인턴제 폐지하는 곳도"

삼성, 현대차 등 10대 기업은 올해 고졸 채용을 포함, 9만5000명가량을 채용할 계획이다. 삼성그룹은 약 3만명(추정), LG그룹이 1만5000명, 롯데가 1만3500명 등이다. 10개 그룹사 중 6개가 늘었으며, 3개사가 역대 최대 규모다.

철강·중공업 부문에서는 인턴 채용 및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활발해지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뽑은 40명의 인턴 중 절반가량을 신입직원으로 채용했다. 삼성중공업도 60여명 중 70%, 아시아나 항공은 약 30명 대부분(95%)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포스코의 경우 100% 정규직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아예 인턴제도를 폐지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고심은 대기업 압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도 같은 맥락이다. 고용부는 평일에만 한정됐던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주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기존 근로자의 실질적 근무를 줄임으로써 부족해지는 인력을 신규채용으로 이어가겠다는 것.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말을 포함한 완성차업계의 근로시간은 업계 평균 55시간이다. 현대차 일부 공장 근무조는 최대 64시간 5분에 달한다. 주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만 허용할 경우 평균 3시간, 많게는 12시간 이상 초과근무분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

이를 의식한 듯 업계에서도 생산직에 정규직 채용 바람이 불고 있다. 업계 추정 채용규모는 현대·기아차 1400명, 한국지엠 200명 등이다. 채용이 이뤄질 경우 2004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규모다.

노동계는 법 개정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기존 노조가 특근 감소로 인한 실질임금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려하고 있다. 또 관행상 주 52시간 기준 준수가 어려운 택배업계나 건설·중공업계도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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