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양측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범죄자 신병을 기소 전에 한국측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현 SOFA 22조 5항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검찰이 기소를 한 후에야 혐의자의 신병을 미군으로부터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미군에 의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피의자 신병을 확보 할 수 없었다.
이에 증거인멸 등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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