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군피의자 기소 전 신병인도 방안 본격 논의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한미 양국이 주한 미군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병 처리에 대해 기소 전에 우리측에 인도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양측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범죄자 신병을 기소 전에 한국측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현 SOFA 22조 5항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검찰이 기소를 한 후에야 혐의자의 신병을 미군으로부터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미군에 의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피의자 신병을 확보 할 수 없었다.

이에 증거인멸 등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