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 연장근로가 주당 12시간을 넘으면 안된다.
고용노동부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조사의뢰한‘근로시간 특례 사업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보험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등은 특례업종에서 삭제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업종은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공중편익을 위해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성이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운수업과 의료업, 접객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소각 및 청소업 등 업종도 사업체 규모나 세부업종, 업무 등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특례 여부를 구체화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대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노사 간 의견 대립이 팽팽해 합의안 보다는 공익위원의 권고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정위는 오는 31일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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