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상가임대차 과정의 탈세를 추적하는 첨단 ‘부동산임대업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이번주부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이는 이현동 청장이 최근 “중소기업은 고용과 생산활동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부동산임대업은 그렇지 못하다. 이들의 세원을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국세청은 임대인의 임대료 신고내역, 임차인 정보 등 객관적인 임대차 자료가 담긴 국토해양부의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국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부동산임대업 관리시스템’을 이번주에 가동하기로 했다.
대상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임대사업자다. 건물별 임대료, 임차인 영업현황 등을 비교함으로써 탈세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찾아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 시스템은 운영성과를 연내에 분석,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전에 임대·전대 계약서를 확보, 본조사 때 금융조사를 병행해 매출 누락 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소득 전문직, 대기업 임원 중 대형상가 등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업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계층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동산 사업자의 증여세 신고에 대한 자금 추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임대사업자가 의도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액을 축소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피해 세입자의 신고접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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