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정책분과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당 정강 정책 개정안을 발표하고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 정강·정책의 18조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 내지 촉진토록 노력하며,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대폭 수정된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 내지 촉진’ 이라는 표현은 ‘북한 사회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고,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전환’ 부분은 삭제 됐다.
정책분과위는 이와 함께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을 방안이다.
정책분과위 관계자는 “대북 정책에서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북한 체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강령 18조에 함께 규정된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해 남북한과 한민족 전체가 동참할 수 있는 통일 방안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은 유지하기로 했다”며 “자유민주주의라는 평화통일의 철학과 가치는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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