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임산부 직원 대상 유연근무제 시행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롯데마트는 내달 1일부터 임산부 사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근무하는 ‘임산부 유연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30일 전했다. 임산부 직원은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적용된다.

현재 롯데마트 전체 임직원 가운데 여성 인력은 20%다. 여기에 최근 전체 채용 인력 중 25%가 여성일 정도로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는 여성 고객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유통업체 특성상, 여성 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3년 동안 롯데마트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사원 수를 살펴보면, 2009년 100여명에서 작년 150여명으로 1.5배 가량 늘어났다.

이에 롯데마트는 임산부 사원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코자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임산부 직원들은 오전 8~10시 가운데 본인이 편한 시간을 정해 출근하면 된다. 이에 따라 퇴근 시간도 오후 5~7시로 조정된다. 점포 직원들의 경우 출근 시간을 오전 8~12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임산부 직원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출산 전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은 줄고, 출산 후에는 육아 관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업무 만족도와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철 경영지원부문장은 “여성 직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출산 장려와 양육 환경 개선이 중요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며 “유통업계에서도 여성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여성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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