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발전설비용량이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열과 전기를 동시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의 증설투자가 가능해져 열 공급은 물론 열 생산 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전기공급도 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수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인 K사는 최근 인근 입주업체들의 공정용 열 수요증가로 설비증설이 필요했지만, 열과 함께 얻어지는 전기발전설비용량이 25만KW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에 부딪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보고에서 ‘입지 및 토지이용 규제 개선’ ‘불합리한 절차·기준 개선’ ‘신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 ‘진입 및 영업활동 제한 완화’ ‘지역 애로 해소’ 등 5개 분야에서 27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개선 건 수로는 입지규제가 22.0%(6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동 8.0%(22건), 금융·세제 7.7%(21건), 보건위생 7.3%(20건), 주택·건설 7.0%(19건) 순이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기관도 확대될 예정이다. 임신·출산시 산모 1인당 4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이용 대상기관이 그동안 산부인과에 한정됐는데, 올해 4월부터는 전국에 있는 조산원으로까지 확대된다.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도 올해 안에 면제된다. 지난해 3월 연접개발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종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소규모 개발행위가 심의대상에 포함돼 기업들에게 부담이 돼 왔다. 일례로 관리지역의 경우 심의대상이 기존의 3만㎡ 이상에서 모든 공장으로 확대되었다. 추진단은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올해 하반기 중 일정규모를 정해 그 이하의 공장 증설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방법도 개선된다.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은 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로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어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적격업체 선정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적격심사낙찰제’ 추가 등 선정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올해 3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도 상당수 해소됐다. 대표적으로 부산지역 공장의 조경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부산의 경우 산이 많고 바다에 접한 지리적 환경으로 녹지비율 확보가 어려워 기업들의 공장 증설에 애로가 있었다. 특히 건축법령상에서 공장 조경면적 비율을 지자체가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건축법령상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컸다. 추진단은 부산광역시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내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공장의 경우 조경면적 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