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1300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610개소(아파트 재건축 제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추진과 해제를 병행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610개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정비구역 83개와 정비예정구역 234개 등 317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뉴타운 존치정비구역 포함)은 서울시장이, 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뉴타운 재정비촉진구역 포함)은 구청장이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해제 요건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다.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인가 승인을 취소하고,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 해제를 시장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시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를 결정하게 된다. 사업 해제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비율과 조합 해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4월 중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일몰제가 적용된다. 각 사업 추진 단계별로 일정 기간 내 신청주체가 다음 단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취소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일몰제가 적용되는 단계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3년 이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구역지정 후 2년 이내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 못할 경우나 3년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한 경우다.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었더라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했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일몰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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