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부자감세 철회… 2017년까지 연 20조원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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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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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이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1% 부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차기정부 말인 2017년에는 현재보다 세수를 최대 20조원 가량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30일 "참여정부 말인 2007년 21%였던 조세부담률이 이명박정부 출범 후 지난해 19.3%까지 떨어졌다”며 “2013년부터 부담률을 높이기 시작해 2017년에 21.5%까지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조세부담률이 2%포인트 가량 올라갈 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연 세수가 25조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명박정부가 실시한 부자감세를 차기정부 5년 간 점진적으로 원상회복하는 의미가 강하다”며 “1% 부자증세를 통해 99% 국민의 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은 명실상부한 '한국판 버핏세' 도입을 실현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이 작년말 국회에서 3억원 초과구간에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적용대상자가 0.16%에 불과해 '1% 부자증세'라는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주장이다.
 
 민주통합당은 대기업판 버핏세 도입을 위해 법인세 과표 최고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고구간으로는 200억원 초과가 거론되지만 재계의 부담을 감안해 500억원 초과로 수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인세 최고구간은 200억원 초과이며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 대기업 증세'를 위해 재벌의 계열사 과다보유에 따른 부담을 늘리는 소위 '재벌세'를 도입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집부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되 거래세를 경감하고, 종합소득 과표 계산에 포함되는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의 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보다 하향 조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비과세인 장내파생금융 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신설해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꾀하고, 현물시장의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차익과세 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각종 조세감면이 이뤄짐에 따라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2.5%이던 국세 감면율이 2010년 14.6%로 증가했다고 판단해 비과세 감면도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은 당내 조세특위 차원의 추가 검토과정을 거쳐 늦어도 3월초까지 4ㆍ11 총선 공약 형태로 세제개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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