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 세입자·기초생활수급자 임대주택 입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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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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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면철거관행 'NO', 사회적 약자 보호 'YES'<br/>앞으로 영세 가옥주·상인·세입자 보호에 초점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박원순표 뉴타운·정비사업은 사회적약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시는 30일 발표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에서 전면철거방식 관행을 없애고 거주자이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세입자 및 영세조합원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일환으로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강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세입자 대책과 영세 조합원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세입자대책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또 세입자가 준공 후 그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은 이미 건설된 재개발임대 공가(빈집)에 우선 입주했다가 세입자가 원하면 다시 준공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한 번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야간, 호우, 한파 등 악천후와 동절기에는 이주와 철거를 금지하도록 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도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추가확보 하는 등 세입자 대책을 강화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주거권'을 '인권' 차원에서 다루도록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목표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개발 과정에서 사람이 우선하는 ‘주거권’ 문제가 소홀히 취급됐다고 판단, 서울시 차원에서 먼저 혁신적으로 ‘주거권’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세입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세입자가 참여하는 방안, 상가세입자의 권리 보장, 강제철거시 거주민의 인권보호 조치 등을 관련법 개정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 같은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에 문제 수습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뿐 아니라 원인을 제공한 정치권과 정부도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 수습에 적극 동참,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소요재원을 분담하고, 다양한 대안 모델을 공동 개발하며 추가 법 개정을 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연말 일부 개정됐지만 나머지 미흡한 부분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고, '거주자' 중심으로 도시개발 관련법 체계를 개편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추진주체 해산 시 보조하는 사용비용을 정부가 일부 분담, 구역지정과 조합인가 요건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박 시장은 정부의 동참 및 지원을 신속히 끌어내기 위해 직접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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