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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서원마을 사례(주거환경관리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존의 주거지재생사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강동구 서원마을이 있다.
서울시는 "이 방식은 대규모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며 이주 수요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 재개발구역 또는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중 주민 50%가 희망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시행방식으로는 지자체장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한다.
소규모정비사업과 유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선 추진위 구성없이 소유자의 90%, 면적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된다.
주택규모는 기존 주택 가구수를 초과해 공급할 수 있지만 층수는 제한된다. 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사선·일조), 건폐율(인공대지 제외),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특례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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