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여가구의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평균 5.38% 올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6.14%, 지방 광역시 4.20%, 시·군 4.52%가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수도권 0.81%, 광역시 1.23%, 시·군 0.74%)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가격 상승률 2.5%(KB국민은행 통계)에 비해서도 2배이상 높은 수치다.
이처럼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실제 거래가격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지난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전국 평균 58.79%에 불과하다. 울산과 서울은 각각 44.82%, 45.29%에 그쳤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는 90개 지역의 표준단독주택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으며, 161개 지역은 평균 이하였다.
이 가운데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경남 거제시(18.30%) ▲부산 강서구(11.80%) ▲울산 동구(11.71%) ▲경남 창원 의창구(11.33%) ▲서울 용산구(10.93%) 등이었다. 이들 지역은 도로 및 경전철 개통, 산업단지, 휴양특구 등의 개발사업이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표준단독주택 중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은 총 17만9251가구로 94.4%를 차지했다. 이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가 8913가구(4.7%), 6억원 초과가 1783가구(0.9%)로 나타났다.
김재정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표준단독주택가격 인상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이 2~3%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본다"며 "장기적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해양부나 해당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제기할 수 있다.
다음달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시행되며 조정 내용은 오는 3월 19일 다시 공시된다. 또한 올해는 가격결정통지문이 발송되지 않으며, 대신 오는 8월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02-3486-5000)가 운영된다.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약 397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산정과 각종 과세기준 등의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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