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선장 하루 노역비 70만원 논란

  • 불법조업 中어선 선장 하루 노역비 70만원 논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선장에게 내려진 하루 노역비 70만원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돼 담보금을 내지 않아 구속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위모(47), 인모(57)씨에게 각각 벌금 30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벌금을 선고하면서 하루 노역을 70만원으로 환산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된 이들은 44일 만에 선고 당일 풀려났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위 씨 등이 선주가 아니어서 재산이 없고 선원들에게 버림받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액과 하루 노역 환산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조업 처벌 규정에 징역형이 없고 벌금형만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과 어민들은 이번 판결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방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의 한 관계자는 "선주는 중국에 있고 선장이 배를 타고 와 불법 조업을 하는데 선장이 불쌍하다고 풀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어민들도 "한국인은 벌금을 안 내면 노역비를 하루 10만원 정도로 계산하는데 불법 조업한 중국선원은 하루 70만원으로 계산해 선고 당일 풀어 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위 씨 등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서쪽 해상에서 무허가로 고기를 잡다 서해어업관리단 지도선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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