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수수료 피해 39% 급감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급전이 필요한 대출자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기를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가 3449건(피해금액 4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0년보다 건수 기준으로 38.6%, 금액 기준으로 26.3% 줄어든 수치다.

피해신고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이용자가 각각 66%와 25% 수준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중개수수료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불법 수수료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 피해가 줄어들었다"며 "불법 수수료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중개업체 정보를 각 금융 권역별 협회와 공유해 퇴출 업체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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