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가 3449건(피해금액 4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2010년보다 건수 기준으로 38.6%, 금액 기준으로 26.3% 줄어든 수치다.
피해신고는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이용자가 각각 66%와 25% 수준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중개수수료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불법 수수료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 피해가 줄어들었다"며 "불법 수수료를 받아 등록이 취소된 중개업체 정보를 각 금융 권역별 협회와 공유해 퇴출 업체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