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공시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과세 범위·산정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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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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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단독주택가격 일문일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해양부가 30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표준단독주택가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의 과세 기준이 된다. 국토부는 전국의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사하기 전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먼저 산정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을 잡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으로 알아본 단독주택 공시가격 내용이다.

Q. 표준단독주택가격이란?

A. 표준단독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지역분석과 각종 가격형성요인을 분석한 후 인근지역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주택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평가한 금액이다.

정부는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 중 약 19만가구를 선정해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다.

이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며, 과세 등을 위해 주택가격 산정 시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 공시가격은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와 기타 재건축부담금, 청약가점제 등에 활용된다.

Q. 표준·개별단독주택의 공시주체 및 절차.

A. 표준단독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표준단독주택 조사·평가는 5단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필지간 가격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지자체의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가격은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한다.

Q.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와 이의신청.

의견청취는 표준단독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고, 이의신청은 결정·공시 후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 행정절차다.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단독주택은 재평가해 재평가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 후 3월 19일 다시 공시하게 된다.

Q.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열람 방법.

A. 2012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02-3486-5000),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당해 시·군구에서 오는 31일부터 2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 소재지 입력 > 가격열람(소재지,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공시가격) 순으로 찾으면 된다.

Q. 언론에 보도된 변동률과 공시 변동률이 차이 나는 이유는.

A.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서울시 일부 자치구의 변동률은 감정평가법인이 최종평가전에 주택소유자 및 해당 시군구에 의견을 조회한 시점의 변동률이다.

이후 주민들과 구청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일부 수용해 감정평가법인이 가격을 조정해 지난 26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Q. KB(국민은행) 변동률과 표준단독주택 변동률이 차이 나는 이유.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5.38% 상승한 반면 KB 주택매매지수는 6.9%(단독주택 2.5%) 상승했다. 표준단독주택가격 통계는 KB 통계와 통계산정 방법, 조사목적, 분석방법, 조사표본 지역 및 표본수 등의 차이가 있다.

Q. 행정안전부 재산세 담당부서 연락처.

재산세 관련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0), 종부세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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