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별내택지지구에 1월중 1400세대 2만여명 규모가 입주함에 따라 상가 건물 등에 옥외광고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우선 택지지구 내에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 안내 현수막을 제작, 설치했다.
또 상가 업주와 분양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
특히 건축허가 신청 시 ‘간판표시 계획서’를 작성, 시청 담당부서에 제출토록 해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한편 별내택지지구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1업소 1간판(가로형간판)만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허가나 신고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행정대집행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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