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서 경찰관 폭행 40대 영장 신청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붙잡혔다.30일 전북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김모(41)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8시께 술을 마시고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를 찾아가 김모(38) 경장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조사 결과 김씨는 이전에 자신을 상해죄 등으로 사건처리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