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창원시는 지난해 11월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제정 공포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원시 공사ㆍ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했다.
이 조건에서 창원시는 관급공사 계약을 할 때 해당업체가 부도나 압류 등으로 인해 경영상태가 악화돼 임금을 주지 못할 경우 시에서 직접 임금을 줄 수 있다는 임금지불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적용대상 사업은 종합공사는 2억원 이상(전문공사 1억원 이상), 용역은 1억원 이상(학술용역 5000만원 이상)이다.
창원시 본청은 물론 직속기관과 사업소, 구청, 의회,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계약하는 모든 사업에 이 같은 직접 지급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체불임금방지센터를 회계과에 설치해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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