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유통업체들이 임산부 탄력근무제를 통해 여성 직원들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내달 1일부터 임산부 사원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임산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 롯데마트는 작년 9월 말일 기준 여성 직원은 계약직 포함 모두 7500여명으로 이 회사 전체 직원 가운데 67%를 차지하고 있다.
롯데마트 임산부 직원들은 오전 8~10시 가운데 본인이 편한 시간에 맞춰 출근하면 된다. 출근시간에 따라 퇴근 시간도 오후 5~7시로 조정된다. 점포 직원들의 경우 출근 시간을 오전 8~12시 사이에 1시간 간격으로 조정할 수 있다. 임산부 직원은 임신을 인지한 시점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적용된다.
앞서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는 임산부에 대해 근무시간을 기존 시간보다 1시간 줄였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부터 임산부 대상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본사 경우 오전 9~10시 가운데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면 된다. 퇴근시간도 출근시간에 맞춰 오후 5~6시로 조정된다. 또 점포 직원은 오전 8~12시 사이 1시간 단위로 출근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은 본사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여성 직원들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작년 3월 부산 센텀시티점에 국내 백화점 업계 최초로 매장 안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작년 9월 말일 기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는 전체 정규직 가운데 55%인 7816명이 여성 직원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임산부 직원이 출퇴근 시간 조정으로 출산 전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은 줄고, 출산 후에는 육아 관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업무 만족도와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철 롯데마트 경영지원부문장은 “여성 직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출산 장려와 양육 환경 개선이 중요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며 “유통업계에서도 여성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여성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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