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은 노력(인력)의 채용 및 노동계약의 체결, 노동과 휴식, 노동보호,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등 8개 장 51개 조로 구성됐다”면서 "10개 장 72개 조로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과 4개 장 59개 조로 이뤄진 외국투자기업회계법도 개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의 어떤 조항이 변경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북한당국이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한 것은 1992년 5월로, 1999년과 2004년 개정된 바 있다.
통신은 작년 3월 합영투자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이 법에 대해 “조선은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인들이 공화국 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며 투자한 재산을 국유화하거나 거둬들이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외국인 투자의 안전성을 선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외국인투자기업 관련법이 외국인투자법과 같다면 8년 만에 법이 다시 개정된 것.
북한이 이번 외국인투자 관련법을 개정한 것은 외국기업 투자의 적극적 유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북한당국은 최근 황금평·위화도 개발을 위한 경제특구법 등을 제정해 발표했으며, 북한의 국책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 역시 학보를 통해 외국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세무조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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