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10만원 이상 구매 외국인 부가세 안받기로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베트남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베트남의 국제공항에서 자국 상품을 10만원 이상 구매한 외국인에게 세금을 환급해준다.

일간 탕니엔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 하노이의 노이바이 국제공항이나 남부 호찌민시의 떤션넛 국제공항에서 베트남산 상품을 200만 동(10만6000원)이상 구입한 외국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돌려주기로 했다고 30일 전했다.

그는 이 조치가 자국산 상품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서 환급받을 때 구매 영수증과 세금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급액은 동화로 지급하며, 구매자가 원하면 달러 등 외환으로 바꿀 수 있다고 관계자는 부연했다. 현재 베트남은 부가가치세는 10%다.

당국은 현재 이 제도를 활성시키려고 업체를 상대로 등록을 받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세계 경기 침체로 자국산 상품의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그는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