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매년 부동산중개업자가 업무보증서 갱신을 신고하기 위해서 구청을 방문해 서류로 접수해야 했으나, 이를 개선하여 올해부터는 부동산중개업자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팩스로 신고받는다.
이에 따라 남동구 관내 1천여 개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년 신고하는 업무보증 갱신할 때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팩스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중개업을 개업하거나 기존 운영 중인 부동산중개업자는 영업 시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보험사 또는 공제회에 업무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1년 단위로 갱신해 재가입 여부를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영업 중인 부동산중개업자와 신규 부동산중개업 신고 시에는 반드시 업무보증에 가입해야 하나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업무정지)을 받는다.
이에 따라 구는 부동산중개업자 업무보증서 신고방법 간소화와 함께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보증 만료기간이 끝나는 부동산중개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기간 만료 전에 우편으로 사전안내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업무보증서 신고방법 간소화를 추진한다.”며, “부동산중개업자 업무보증서 신고방법 간소화를 추진함으로써 구민에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