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면무료법률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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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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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주시가 2012년부터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많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저소득층을 위해 서면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시는 장애인등 취약계층의 무료법률 상담 및 소송 등은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법무팀으로 보내온 팩스나 우편 상담내용에 대해 무료법률 서면상담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한편 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이 양질의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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