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카드 가맹점 수수료 차별금지법 발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30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사가 업종.규모별로 가맹점 수수료를 차별치 못하게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또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부과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우대토록 했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이런 의무들을 소홀히 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카드사 임원을 문책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서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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