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단독주택 약 19만가구 공시가격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평균 5.38% 올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인 0.86%의 약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지역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경남 거제시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30%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어 부산 강서구(11.80%), 울산 동구(11.71%), 경남 창원 의창구(11.33%), 서울 용산구(10.93%) 등 순이었다.
서울은 용산구를 비롯해 중(10.18%)·종로(8.54%)·강남(8.47%)·서초(8.43%)·마포(8.20%)·송파(8.06%)·양천(6.10%)·광진(6.02%)·구로구(5.84%)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인천에서는 강화군(8.13%), 경기에서는 여주군(10.09%)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지역별 균형을 맞추다보니 상대적으로 시세 반영률이 낮았던 지역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김철현 세무사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늘어나는 서울 강남권에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최봉길 세무사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 과세대상(1인 1주택 기준)인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지난해 475가구(표준단독주택 기준)에서 올해 585가구로 110가구 늘어나게 됐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397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19만 가구만 뽑은 것이어서 개별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고가 주택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5.38% 올라 보유세도 대략 평균 4~5% 오르게 될 것"이라며 "임대사업자 등록 등 절세방안이 많은 종부세와 달리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인 용산구의 주택평가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용산구 내 주택들의 재산세도 약 10~13% 오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37억5000만원에서 45억원으로 올라 최고가를 기록한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의 경우 보유세는 약 2850만원에서 3680만원으로 30%가량 늘게 된다.
지난해 7억4200만원에서 올해 7억8800만원으로 오른 인천 서구 검암동 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재산세는 약 17만원 오른 217만원을 내야 한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세금부담에 대해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주택 재산세 초과 부과에 대한 상한선이 규정돼 있어 실제 세금폭탄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는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0%, 6억원 초과 30%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표준주택 중 94.4%(17만9251)가구를 차지하는 3억원 이하의 재산세는 1만원 안팎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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