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경찰서는 30일 자주 놀러다니던 친구집 아파트 비밀번호를 외워뒀다가 침임,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J(15ㆍ무직)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J군은 지난해 10월 말 오후 5시께 원주시 단구동에 사는 친구(15ㆍ고1)의 아파트 빈집에 들어가 안방 서랍에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J군은 자주 놀러다니던 친구의 집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외워뒀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J군이 훔친 목걸이를 장물로 판매한 점을 토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