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해양사고심판에도 무료변론이 열리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31 06: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중양해양안전심판원,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 발표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해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작성된 예정자는 지난 18일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325명의 심판변론인들 중에서 국선 심판 변론인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76명 전원을 선정했다.

이들 국선 심판변론인은 그동안 빈곤 등으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없었던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변론을 해주게 되며, 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수당을 받게 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해양사고로 인한 재결건수는 연 200여건이며 이중에서 변론인 선임건수는 연평균 30여건으로 15% 수준이었다. 이번 제도가 시작되면 심판변론인 수요는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작으로 해양사고 조사와 심판에 있어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 선원·어민 등 해양사고 관계인들의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이라며 "신속한 심판진행과 사고원인 규명으로 해양심판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