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작성된 예정자는 지난 18일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등록된 325명의 심판변론인들 중에서 국선 심판 변론인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76명 전원을 선정했다.
이들 국선 심판변론인은 그동안 빈곤 등으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없었던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변론을 해주게 되며, 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수당을 받게 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해양사고로 인한 재결건수는 연 200여건이며 이중에서 변론인 선임건수는 연평균 30여건으로 15% 수준이었다. 이번 제도가 시작되면 심판변론인 수요는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작으로 해양사고 조사와 심판에 있어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영세 선원·어민 등 해양사고 관계인들의 권익이 크게 신장될 것"이라며 "신속한 심판진행과 사고원인 규명으로 해양심판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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