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 해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한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31일자로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해 지가불안 우려가 없는 지역 위주로 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기 때문.

이로인해 성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46.879㎢중 16.72㎢(허가구역의 36%)가 해제돼 허가구역이 전체 면적의 21.3%인 30.159㎢로 줄어들게 됐다.

토지거래허가 해제 상세지역 가운데 개발제한구역내 해제지역은 서울 공항부지로, 수정구 신촌, 오야, 심곡, 둔전 등 일부가 포함됐다.

또 분당지역의 녹지지역은 야탑, 서현, 이매, 율동 전부가 해제됐다.

이처럼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허가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해선 지속적인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되도록 건의하는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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