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직자에게 휴업손해 지급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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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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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 보험자가 무직자라면 휴업손해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과다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윤모(30)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보험금 계상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환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약관 상 휴업손해는 사고로 휴업하는 동안 수입이 감소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던 윤씨에게 휴업손해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입원으로 인한 기타 손해는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그 금액을 먼저 심리한 뒤 보험금을 산정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 2004년 5월 충북 청주 소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나 머리를 크게 다치는 등 부상을 입었다.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윤씨의 과실을 15%로 봐 1억8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과실비율이 45%로 변경돼 과다 지급된 보험금 44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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