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0억짜리 아파트, 경매에서 단돈 1억7천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1-31 11: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40여건 유치권 신고돼 투자자들 꺼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복잡한 유치권으로 얽힌 10억원짜리 분양가 아파트가 경매시장에서 최저가 1억7000만원까지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다음달 17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위치한 성원상떼레이크뷰 아파트 345가구 중 290가구가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원상떼레이크뷰는 전가구 전용면적 188.97㎡(구 70평형) 이상으로 이뤄졌으며, 2007년 당시 분양가는 10억4200만~11억9000만원선이었다.

이후 1년간 현재까지 55가구만 낙찰됐으며 평균 낙찰가액은 2억6500만원으로 분양가의 26.5%에 그쳤다. 다음달 경매에서 최저 경매가는 1억7000만원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9일 103동 15층의 경우 4억8200만원에 낙찰됐으나 이달 17일에는 106동 14층이 2억1800만원에 넘어가 한달새 낙찰가가 반토막나는 등 수요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

지지옥션은 유찰 이유에 대해 40여건에 이르는 유치권이 신고돼 있어 채권의 진위 여부나 정확한 금액 파악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기존 낙찰자 중에는 특정업체와 개인이 각각 8건과 7건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 경매 투자자가 아닌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주로 낙찰을 받았을 것으로 지지옥션은 추정했다.

또한 아파트 내부 빌트인 제품이 미설치되거나 내부 인테리어 마감이 부실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원은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난립하는 경우 경매 투자자들이 입찰을 꺼려 채권자 또는 정당한 유치권 권리자들까지 저가 낙찰과 장기간 경매로 손해를 입게 된다”며 “유치권은 경매 대중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이 폐단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