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러나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등학생의 국외 유학비의 경우 교육비 공제를 위한 ‘유학자격’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중등학생의 경우 부모가 외국에서 자녀와 1년이상 거주했거나 예체능특기생 등으로 교육장의 인정을 받는 등 유학자격이 있는 자녀의 유학비만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자녀의 국외유학비 교육비 공제 한도는 초·중·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이다. 개정안은 2월초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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