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근로자·원양선원 비과세한도 200만원으로 확대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해외건설근로자와 원양 및 외항선원의 국외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한도가 현행 150만원에서 2월부터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월초 공포,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