깅리치, ‘아이 오브 더 타이거’ 무단 사용 혐으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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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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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뉴트 깅리치 전(前) 하원의장이 팝송 ‘아이 오브 더 타이거(Eye of the Tiger)’를 무단 사용한 혐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이 곡은 영화 ‘록키3’ 주제곡으로 대중에 잘 알려진 노래다.

30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1980년대 초 ‘아이 오브 더 타이거’를 크게 히트시킨 록그룹 ‘서바이버’의 멤버 프랭크 설리번은 이날 시카고 연방법원에 깅리치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설리번은 “깅리치가 정치 유세에서 자신의 히트곡인 ‘아이 오브 더 타이거’를 무단 사용해왔다”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깅리치는 2009년 초부터 정치 집회나 대중 행사에서 이 곡을 사용해왔다. 이번 대선 캠페인에서도 이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애용했다. 설리번은 “깅리치는 저작권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는 의도적 위반이다”고 말했다.

설리번은 법원에 이들이 ‘아이 오브 더 타이거’의 무단 사용을 중단할 것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루드 뮤직(Rude Music Inc.)’에 손해를 배상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설리번은 현재 시카고 인근에서 ‘루드 뮤직’이란 음악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설리번은 짐 페테릭과 함께 이 곡을 직접 작곡한 뒤 1982년 미국 최고의 가요로 선정됐고 그래미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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