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책 내놨지만 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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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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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31일 공개된 금융당국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은 미진했던 초동대책이 한계를 드러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말 서둘러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을 시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예방과 피해구제에만 포커스를 둔 것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 보이스피싱 특별법…피해자 모두 불만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특별법 전면 개정 의사도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현행 특별법으로는 구제대상이 아닌 대출의 제공을 가장한 자금의 편취를 구제대상에 포함하겠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대상으로 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고객확인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등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게 주는 아니다. 금융당국이 입법부는 아니기 때문에 정책방안에 방향을 제시해주는 정도”라며 “이번 방안에 구제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주요 포커스는 ‘사전방지대책’에 맞춰져 있다”는 게 금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마련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은 피해금 환급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 다만 구제대상 사기범위가 좁고, 사기범 벌칙조항이 없으며,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책임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은 지난 27일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며 이 같은 불만을 토로했다.

김 위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주로 타인 명의의 예금통장(대포통장)을 통해 발생한다”며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고객이 신규계좌를 열 때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일정금액 이상 이체금액은 입금된 뒤 일정시간이 지나야 인출될 수 있도록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 금융 이용자 불편초래 가능성 높아

이번에 나온 사안은 금융당국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처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금융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영향이 큰 대책은 범인이 곧바로 돈을 찾지 못하게 하는 지연인출 제도다. 300만원을 넘으면 돈을 보내자마자 바로 찾아가지 못하고 10분간 계좌에 묶이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사례 84%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인 점과 범인이 피해자금을 찾아가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입금 후 5분 이내인 점이 고려됐다. 은행 자체 감시로 의심계좌를 적발하는 시간까지 더해 10분으로 정해졌다.

여기에 카드론 신청 절차도 까다로워지고 공인인증서 재발급도 제한된다.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좀처럼 뿌리 뽑히지 않아 강도 높은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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