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클린카드’로 헬스장이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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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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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들 업무추진비 이용내역도 매월 공개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올해부터 공공기관은 기관장뿐만 아니라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이용내역도 매월 공개해야 한다. 또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스포츠마사지, 칵테일바, 캬바레, 헬스클럽 등에서 공공기관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지침은 월 1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범위를 기관장에서 임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에 캬바레, 스포츠마사지, 헬스클럽 등을 추가했다.
 
 지침은 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계약직으로 충원할 경우 정규직 인건비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간제 등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선택적 복지비 지급시에도 정규직 인건비 여유분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유비와 에너지 절감을 위해 법인차량에 주유할 경우 오피넷 정보를 활용한 최저가 주유소나 자가폴 주유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에너지 이용기준도 기관별로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자체성과급은 경영평가 성과급에 준하여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 2배 이상 차등해서 운영하도록 규정했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수당과 이사비용의 지급대상자와 지급시점,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주수당은 이전계획상 이전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고, 이사비용은 지방이전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이사해 화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게 된다.
 
 감사부서의 직원 성과평가시에는 상임감사 직무실적 평가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예산집행지침을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이에 따른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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