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판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자 A(45)씨 등 2명을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유통업을 하는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의 농산물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쌀 243t(1억5000만원 상당)을 구입한 뒤 합천의 한 정미소에서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부산ㆍ경남지역 유통매장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 포대당 1만3000원에 구입한 중국산 쌀을 1만원 가량 비싼 가격으로 팔아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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