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료 10만원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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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1-3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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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조리원 평균요금이 10만원 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모든 산후조리원의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추진돼 총 이용료의 6∼7%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현재 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에만 적용됐던 부가가치세 면제가 모든 산후조리원으로 확대되는 조치다.

2009년 기준 산후조리원 평균요금은 172만원 수준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약 10만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로 실제 비용이 인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인 모니터링해 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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