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의류사업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상인들로부터 1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45ㆍ여)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는 여수시내 학동 모 시장 상인인 장모씨(50ㆍ여)에게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옷을 대량으로 납품받아 강원, 경상 지역시장과 모 대형 마트 등에 납품하는데 투자금의 1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받는 등 모두 8명으로부터 4000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총 1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처음에는 투자금에 대해 이익금을 지급해 믿게한 뒤 차츰 더 많은 액수를 투자하도록 하는 등 사기행각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기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추궁 중이며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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