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법정서 위증 마약사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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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히로뽕을 사고 이를 숨기려고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위증교사)로 기소된 신모(3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신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 등)로 히로뽕 알선책 문모(34)씨와 판매책 이모(39)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문씨의 소개로 이씨로부터 히로뽕 0.05g을 산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교도소에 수용 중인 문씨 등에게 자신이 히로뽕을 산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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